35일 만의 퇴진… 조국, 사퇴 언제 결심했나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9.10.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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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개혁 브리핑 3시간 만에 사퇴 발표… 법무부 간부들도 발표 직전 알아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저의 쓰임은 다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퇴 입장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를 발표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사퇴는 '개인적 결단'으로, 법무부 핵심 관계자들조차 이날 오후 2시 사퇴 입장문이 나오기 직전에서야 사퇴 결심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추진상황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 보고해 다음날(15일)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할 내용이었다. 그 뒤 약 3시간 만에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을 알려왔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오전 11시40분쯤 발표를 마치고 검찰개혁 브리핑을 준비한 실무자들, 일부 법무부 간부들과 함께 장관실 옆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다. 식사자리에서도 조 장관은 사퇴와 관련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 법무부 간부들이 다시 장관실로부터 개별 연락을 받아 장관실 옆 회의실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사퇴 결심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법무부 간부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고, "검찰개혁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오후 1시40분쯤 간부들이 모여있던 회의실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렸다.

조 전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도 '사퇴 연락을 미리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개인적 결단이신 듯하다"며 "저희들은 몰랐다. 기자님들이 보낸 문자를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날 사퇴는 갑작스러웠지만 사실 조 장관의 '11월 사퇴설'은 정치권에서 일찍이 흘러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로 떨어지고,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로 국론이 양분된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본인도 "장관직은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9월9일 취임사),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10월8일, 취임 한달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문) 등을 통해 장관직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이날 오전 발표문에서도 조 전 장관은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시행령 개정 등으로 법무부가 국회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안이 어느 정도 틀을 잡은 것도 조기 사퇴를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서울 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특수부의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이나 정부, 국민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신 것 같다"며 "본인이 '쓰임새'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검찰개혁 틀도 잡아놓은 만큼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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