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특히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지와 비판이 엇갈리는 등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된데 대해 "더는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섯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사퇴 소식을 들은 정 교수가 '조사 중단'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오후 3시15분쯤 귀가시켰다. 조서열람을 하지 못한 상태라 추후 재출석을 통보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검찰은 본격적으로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조 장관이 사퇴하면서 검찰 조사 받을 것을 짐작하고 있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사퇴 이유와 관련해 "추측하자면 (가족 수사에 대해)보고도 안 받고 영향도 안 미치겠다고 하는 마당에 수사는 유리한 지위에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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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족 수사는 보고받지도 지휘하지도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에게 통화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정 교수의) 증거인멸·은닉 방조 혐의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야권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혐의만 해도 10개가 넘는다.
다만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공개소환' 전면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소환조사를 받더라도 조 장관이 포토라인에 설 일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