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에 '장관 연금'이 실검으로 뜬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도엽 인턴 2019.10.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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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직후 '장관 연금'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등장…장관 연금 관련 오해 때문인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발표 이후 '장관 연금'이란 키워드가 네이버 실시간검색어(이하 실검) 순위에 등장했다.

해당 키워드는 오늘(14일) 오후 2시 조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의사를 표명한 이후 나타났다. 이는 조 장관이 짧은 장관 재임기간에도 이후 연금 혜택을 받게 될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하고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한 달 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사진=/사진=네이버 실시간검색어 캡처/사진=/사진=네이버 실시간검색어 캡처


이와 관련해 '장관은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장관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퍼지면서 조 장관이 한 달여를 일하고 평생 연금 혜택을 받는다며 비판하는 이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장관에게 지급되는 '장관 연금' 같은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장관 역시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 장관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 교수(교육공무원)로 재직했던 기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2년여 동안 근무한 기간만으로 10년이 넘어서 65세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교수 재직 기간과 민정수석 재직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할지의 여부나 여기에 법무부장관 재직 기간을 합산할지의 여부는 조 장관이 선택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건 짧은 장관 재임기간만으로 특별혜택을 받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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