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사진=뉴스1
민 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영장처리 결과도 재판사항인데 제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항암 투병 중인데도 발부가 되는데 조씨의 경우 본인이 운전을 해 병원에 갔고 의사가 가벼운 증상이라고 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건) 어이가 없다"며 "그래서 신의 기각이고 로또 기각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성립과 불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