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 영화제작사 위한 펀드 신설…“다양한 창작환경으로 경쟁력 확보”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2019.10.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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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 발표…창작·산업·향유 3대 핵심전략으로 승부

강소 영화제작사 위한 펀드 신설…“다양한 창작환경으로 경쟁력 확보”


기존 영화 제작의 투자 방식은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해 제작사의 독립적 창작 활동이 제한받기 일쑤였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한다. 제작사의 독립적 창작 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기업들이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 등 3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총 11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 시나리오 창작·기획‧개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창작)센터’를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시나리오 창작 교육뿐 아니라, 좋은 소재를 찾는 제작·투자사와 시나리오 창작자를 연결함으로써 우수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원한다.


2020년엔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한다. 좋은 독립·예술영화를 만든 창작자가 충분한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플랫폼(온라인 상영관, 독립·예술영화 데이터베이스 등) 구축 △플랫폼 등록 작품 공공‧민간 상영 지원(상영관 연계) △배급시장(마켓)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 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br>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체부는 또 ‘실감콘텐츠’ 제작의 원천기술로 주목받는 첨단영상기술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특화콘텐츠(가상영상체 등) 제작 지원 사업’을 신설해 국내 영상기술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수도권 중심의 영화 향유‧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영화 생태계 구축도 돕는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우리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해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서산간‧군부대 등 문화 소외지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도 확대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영화향유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번 발전계획은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로 5세대통신(5G) 시대의 도래,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화산업이 뛰어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양하고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과 국민의 영화 향유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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