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봉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주 30여개 제약사들은 대형 법무법인을 불러 설명회를 가졌다"면서 "이번 주 중 법무대리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인데 현재로써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우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가 방향을 바꿨다"며 "발암물질 검출은 제약사만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상금 청구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왔다.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경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6일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 손실금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고혈압 약 성분 발사르탄에서 NDMA이 검출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건보공단은 해당 약 회수와 다른 약으로 교환하는 비용(20억3000만원)을 건보재정으로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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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을 검토한 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69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69개 제약사 중 1억원 이상 청구된 곳은 총 6개사로 대원제약(2억2275만원), 한국휴텍스제약(1억8050만원), LG화학(1억5983만원), 한림제약(1억4002만원), JW중외제약(1억2088만원), 한국콜마 (50,500원 ▲1,750 +3.59%)(1억314만원) 등이다. 이들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전체 청구액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11일 현재 구상금을 납부한 제약사는 69개 제약사 중 16개사(23.2%), 총 납부금액 1억원(4.8%)에 불과했다. 특히 1억원 이상 청구된 제약사들 대부분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측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제약사를 상대로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