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재계 1위 '셀트리온'…카카오·효성 등도 급증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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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내부거래 비중 41.4% 달해…상위 5대그룹 내부거래 총액 137.2조원, 전체의 69.1%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2019 셀트리온그룹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2019 셀트리온그룹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중 제약그룹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1년새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카카오, 효성, 현대중공업 등이었다. 내부거래 규모로는 SK그룹이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내부거래 비중은 41.4%로 조사대상 기업집단 59개 중 가장 높았다.



셀트리온그룹의 경우 생산과 유통을 분리한 탓이 크다. 의약품 생산을 담당하는 셀트리온이 의약품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거래하는 매출액이 77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기업집단 총 매출액의 38.5%를 차지하는 규모다. SK(25.2%)와 넷마블(23.1%), 중흥건설(21.6%), 태영건설(20.6%) 등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SK그룹이 46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이 33조1000억원, 삼성그룹 25조원, LG 20조4000억원, 포스코 12조3000억원 등이다.



이들 5대그룹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37조2000억원으로 전체 집단(59개) 내부거래 금액(198조6000억원)의 69.1%를 차지했다 이들의 총 매출액(877조1000억원)이 전체 집단 매출액(1627조7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9%다.

1년새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 집단은 카카오다. 카카오는 1년새 내부거래 비중이 8.9%에서 13.2%로 4.3%p 증가했다. 이는 사업부문 분사 및 서비스이관으로 내부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효성도 회사 분할로 인해 내부거래가 늘면서 비중이 3.0%에서 6.4%로 3.4%p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2.5%p 증가한 현대중공업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1년새 3조6000억원이 늘어난 SK그룹이다. 현대중공업도 1조8000억원 늘었고 현대자동차는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엣 13.8%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고 금액은 142조원에서 151조1000억원으로 9.1조원 늘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10대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4%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고, 내부거래 금액은 2014년 이후 등락하다가 올해 15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대기업 집단은 현대중공업(7.5%p)과 LG(2.0%p), 한진(1.7%p) 등이다.

올 5월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26개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금액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다. 지난해와 비교해 비중(0.3%p)과 금액(7조2000억원)이 모두 증가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2.9%p)과 금액(4조2000억원)이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186개사다.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10대 미만 집단(7.8%) 보다 현저히 높은 현상이 지속됐다.

반면 규제를 피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9조2000억원에 비해 3배 크다.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9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205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9개) 등 총 333개사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0.4%에 달하는 24조80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6.8%)에 비해 3.6%p 높은 수준이다. 금액기준으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조원)의 약 3.1배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직계열화와 같은 산업특성과 무관하게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SI(시스템통합)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에서 내부거래 및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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