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2019.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자기자신에게 엄격해 일이 생기면 계획이 짜여지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되면 화가 난 게 사실인 거 같다"며 "이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벌어진 행동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이사증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폭행이 상습성이 없고, 화분과 밀대 등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지 등 법리적인 문제만 다투겠다고 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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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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