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234만2371명을 기록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기준대로라면 234만2371명 중 1만5493명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28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3억원의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기다려야 하냐"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