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HUG, 공인중개사에 유사 감정평가 요청…위법행위 조장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9.10.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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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법률적 근거 없어…사과해야"

[단독]HUG, 공인중개사에 유사 감정평가 요청…위법행위 조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 요청한 사례가 최근 3년간 3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보험이나 안심대출을 제공할 때 전세목적물의 가치 판단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시세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이는 불법행위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HUG는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389건의 시세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이 명백한 불법이란 점이다. 정 대표는 "시세확인서는 법적 개념조차 없는 문서일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공인중개사들이 투자자 유혹 등 사기와 불법행위에 사용해왔다"며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위법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등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처벌하도록 돼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은 부동산 경매 입찰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씨로부터 시세확인을 의뢰받아 5만 원을 받고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해준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올해 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대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인중개사에게 시세 확인을 받은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공인중개사에 시세 확인을 요청해 시장에서 위법 행위를 조장해온 것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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