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의 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진입니다. / 사진= 이미지 투데이 제공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폭행치상 혐의로 중학생 A군(13)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는 경찰서장 등이 사건이나 기록 등을 법원에 보내는 것을 뜻한다.
A군은 6월25일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친구인 B군(13)이 앉으려던 의자를 몰래 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이 사고로 머리와 신체 일부가 교실 바닥에 부딪히면서 약한 뇌진탕 증상을 보이고 꼬리뼈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중학교 1학년생인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부에 넘어가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