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4일 검찰개혁안 추가 발표…특수부 축소·명칭 변경 포함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9.10.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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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3일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인권보호·법무부의 검찰 감찰 강화…15일 국무회의서 확정"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 일곱번째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 사진=김창현기자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 일곱번째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 사진=김창현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 검찰개혁안을 14일 오전에 발표한다. 해당 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의결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당정청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부 명칭변경과 부서 축소에 대한 것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지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내일(14일) 조 장관이 발표할 안에는 특수부 뿐만 아니라 검사파견 문제 등도 담길 것"이라며 "당 쪽에선 인권보호 수사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발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는 인권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만큼, 그 내용도 포함돼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은 법무부에 인권을 위한 수사관행 부분을 보강해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에 요청해왔다고 홍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에선 직접 수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 변호인의 피의자 조력권 강화 등 다양한 인권 수사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인권에 부합하는 수사관행 내용을 보강해야 할 것 같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위차원에서 16일에 대한변호사협회등과 함께 그간 수사관행에서 나왔던 내용을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선 "국민적 요구가 있는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간을 줄여 빨리하잔 의미"라며 "이인영 원내대표과 다른 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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