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평성' 문제가 화두다. 이른바 '금수저' 집안에서 자란 이들이 배경을 활용해 입시나 채용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된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청약가점이 낮고 초기 주택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공급 형태로 아파트 분양 물량을 늘렸다. 하지만 신청 자격인 소득 기준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공급 물량이 한정적이다보니 소득이 더 낮은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한다. 하지만 신청 자격에 소득 기준만 있을뿐 자산에 관해선 제한이 없다는 점이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당장 월 수입만 낮으면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외벌이 소득 기준(3인가구 기준, 월 648만원)이 맞벌이에 비해 관대해 둘중 한명이 일을 관둬야할지 고민하는 부부도 늘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분양가를 떨어뜨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통제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과정에 있어 현재와 같은 비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유지한다면 기회는 여전히 금수저, 현금 부자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주거복지정책의 목적이 주거안정을 보장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면 이제 ‘형평성’ 문제를 심도깊게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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