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노위 "에스원 노조간부 징계 취소해야" 판정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10.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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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정황만으로 한 징계는 부당"…"노조위축 목적 징계라는 단정은 어렵다"

[단독]중노위 "에스원 노조간부 징계 취소해야" 판정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삼성그룹 보안계열사인 에스원 (60,100원 ▼700 -1.15%)이 노동조합 간부 정모씨에 대한 감봉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노동 당국은 근무시간 이탈 등 구체적 근거 없이 정황만으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면서도, 노조활동을 근거로 징계했다는 근로자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달 1일 에스원 경기사업팀 소속 장모씨(38)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장씨에 대한 감급(감봉) 2등급 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 없이 구제신청이 확정되면 회사 측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감급 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장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2004년 에스원에 입사한 장씨는 2017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삼성 에스원노동조합(에스원노조)에 가입한 후 2018년 경기지부장으로 활동했다.

장씨는 쟁의기간 중이던 지난해 7월 업무용 PC에 '삼성에서 노조하자'는 유인물을 붙였다 사측으로부터 제거지시를 받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사측의 유인물 제거지시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다.


이후 에스원은 △회의 및 사업장, 근무지 무단이탈 △지사장 보고 없이 미근무 △영업목표 미제출 등 5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장씨에게 월급 반일치와 인센티브 중 약 20%를 삭감하는 감급 2등급 징계를 내렸다.

이에 장씨는 노조 간부로 당선되어 활동하다 부당하게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해 노조 선전물을 부착한 일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일 이후 본인 업무가 아닌 것까지 억지로 시키고, 인사평가 하위 등급을 주는 등 여러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회사의 징계근거 가운데 근무시간 이탈 2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다.

근무지 이탈 1건에 대해선 에스원이 구체적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 징계했고, 별개 사건으로 중노위 재심에 출석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장씨 주장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스원 관계자는 "징계 처분은 노조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부분"이라며 "장씨가 여러 번 사규를 어겨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단협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매달 노사회의를 하는 등 노사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일부러 징계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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