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달 1일 에스원 경기사업팀 소속 장모씨(38)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장씨에 대한 감급(감봉) 2등급 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2004년 에스원에 입사한 장씨는 2017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삼성 에스원노동조합(에스원노조)에 가입한 후 2018년 경기지부장으로 활동했다.
장씨는 쟁의기간 중이던 지난해 7월 업무용 PC에 '삼성에서 노조하자'는 유인물을 붙였다 사측으로부터 제거지시를 받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사측의 유인물 제거지시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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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에스원은 △회의 및 사업장, 근무지 무단이탈 △지사장 보고 없이 미근무 △영업목표 미제출 등 5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장씨에게 월급 반일치와 인센티브 중 약 20%를 삭감하는 감급 2등급 징계를 내렸다.
이에 장씨는 노조 간부로 당선되어 활동하다 부당하게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해 노조 선전물을 부착한 일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일 이후 본인 업무가 아닌 것까지 억지로 시키고, 인사평가 하위 등급을 주는 등 여러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회사의 징계근거 가운데 근무시간 이탈 2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다.
근무지 이탈 1건에 대해선 에스원이 구체적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 징계했고, 별개 사건으로 중노위 재심에 출석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장씨 주장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스원 관계자는 "징계 처분은 노조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부분"이라며 "장씨가 여러 번 사규를 어겨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단협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매달 노사회의를 하는 등 노사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일부러 징계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