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보상…주가에 끼칠 영향은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19.10.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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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3분기 실적악화 안게 됐으나 긍정적인 측면도 커

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보상…주가에 끼칠 영향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타2 엔진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고객들에게 9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최근 주가반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악재라 시장의 관심이 큰데, 주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대·기아차의 비용부담은 생겼지만 품질이슈가 해소된 만큼 오히려 브랜드 가치상승에 보탬이 되고, 시장이 우려하는 불확실성도 해소됐다는 것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주말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량을 구입한 한국과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 보증 프로그램과 화해안 합의 내용을 내놨다.

현대차 (252,500원 ▲3,000 +1.20%)는 2002년 세타 엔진을 독자 개발해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와 일본 미쓰비시 등에 수출하면서 한국을 자동차 엔진 수출국 반열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후속 제품인 세타2 엔진은 2009년 나왔는데 2015년 즈음 이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주행 중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엔진 결함 논란이 일었다.

현대차와 기아차 (116,200원 ▲300 +0.26%)는 세타2 직분사(GDi) 엔진이 장착된 차량 소유주에게 엔진 예방안전 신기술(KSDS) 적용을 확대하고, 엔진 평생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그랜저·싼타페·벨로스터N △기아차 K5·K7·쏘렌토·스포티지 등이다. 국내에선 52만대, 미국에선 417만대 등 총 469만대가 대상이며 엔진결함을 경험한 고객에겐 보상도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6000억원과 3000억원의 품질비용을 올 3분기 충당금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양사 시가총액(우선주 포함) 대비 각각 1.9%, 1.7%에 해당하는 수치로 규모가 작지 않다. 이와 관련한 충당금도 적립해야 해 3분기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양사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대체적이다. 이번 화해안을 통해 세타엔진과 관련한 각종 소송건이 해결되고 브랜드 유지와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보상…주가에 끼칠 영향은
현대차그룹은 세타2 엔진과 관련해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던 미국에서 원고 측과 화해안에 합의하고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화해합의 예비승인을 신청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 내 집단소송 17건 중 5건이 종결되고, 다른 일부 소송도 종결될 것"이라며 "잔여 소송의 규모는 이번 화해안에서 종결된 소송에 비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법무부 조사에 따른 징벌적 벌금 가능성도 있으나, 고객 화해가 이뤄졌고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 마련됐기 때문에 (벌금이)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도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리콜은 비용문제 보다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과거 급발진 문제로 12억 달러의 형사합의금을 물었던 토요타가 이런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대차그룹 세타2 엔진은 인명손실이 없었고 문제 차량도 연식이 오래된 모델중심"이라며 "이미 관심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된 이슈라 브랜드 손상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소비자 보호비용이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는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은 "쎄타2 GDI 엔진이 탑재된 후속모델에서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서 생산돼 제3국으로 수출된 차량 38만대가 보상에서 제외된 것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투자와 KB증권은 현대차, 기아차의 매수의견과 목표주가를 기존대로 유지했으나 신영증권은 목표주가를 소폭 하향조정(현대차 16만5000원→15만5000원, 기아차 4만8000원→4만6000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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