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수사에 영향이 가지 않게 하겠다는) 제 입장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개정되는 대통령이나 법무부훈령 등은 10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시행일자를 미뤄,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단장의 발언이라며 보도된 내용은 그의 발언 중 중요 부분이 누락되거나 와전된 면이 있다. 보도의 근거가 된 황 단장의 지난 8일, 일부 기자들과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황 단장이 11월 '중순'이나 '말'을 개혁안 시행시기로 가늠한 논리는 이렇다("11월 초 시행시기"라는 단독보도는 오보다).
이번주나 다음주쯤 검찰이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치면, 그로부터 대략 20일이 지난 시점이 '11월 초'다. 20일 후를 언급한 건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 구속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때문에 '11월 중순이나 말쯤' 시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수사 기한에 제한이 없다. 그때는 셈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또 입시와 펀드, 웅동학원 등 여러 의혹을 둘러싼 관련자들이 많고, 정 교수는 물론 조 장관의 검찰 소환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누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사의 종결로 보고, 시행시기를 정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황 단장은 수사의 원칙 가운데 신속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한정 시행시기를 미룰 수 없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
어쨌든 11월 중순이나 말로 시행시기를 어렴풋하게 제시한 게 "황 단장은 '개정 법령의 시행 시기는 11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S방송사)로, 또 "정경심씨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이르면 이달 중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고 다음달 초면 시행가능하지 않겠냐는 것"(C신문사)으로 '각색'되는 보도를 보면서 혼란을 겪은 건 취재기자만은 아닌 것 같았다.
검찰 관계자는 황 단장의 발언이 보도된 다음날 "발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공식적으로 얘기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발언 내용이 사실이고 공식적인 것이면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그런데 설마 수사에 관해 그러한 말씀하셨을까 싶다." 이번에는 설마 아니었다고, 말씀드린다. 결국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종결 시점은 검찰만이 아는 것일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