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모 리드 부회장과 부장 강모씨를 구속했다. 박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표 구모씨와 전 경영진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리드 회삿돈 200억원 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리드 사내이사 박씨와 현직 리드 대표 구씨 등 전·현직 경영진이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리드는 2014년 9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뒤 2015년 11월 코스닥에 이전 상장했다. 한때 주가가 3만원 까지 치솟았으나 이날 기준 881원까지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