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아시아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사한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이매진아시아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고,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 코스닥시장위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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