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비의료인 눈썹문신 합법되나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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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비의료인 눈썹문신 합법되나

요즘은 남녀 가릴 것 없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화장이나 피부 관리 등에 관심을 쏟는 남성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라인 문신이나 눈썹 문신도 그중 하나죠, 얼굴 형에 맞춘 자연스러운 눈썹 문신을 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뷰티샵 등 문신시술 종사자는 약 22만명에 달하며 시장규모는 1조2000억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모든 문신 시술은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즉, 의사가 아닌 미용업소 등에서 하는 모든 문신은 불법인 것이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비의료인이 하는 시술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미용 목적의 가벼운 시술이라는 생각으로 미용업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라인 문신과 눈썹 문신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 없는 정부의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학회와 의사회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모든 문신 시술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B형 및 C형 간염, 성병 등 감염질환을 높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다면 결국 신체에 새기는 서화문신까지 대중화돼 국가가 감염질환 증가를 권장하는 꼴”이라는 지적입니다.



합법화로 인한 무분별한 시술로 국민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와 영세미용업의 영업 여건 개선 및 수익창출의 효과를 기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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