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지주, 롯데액셀러레이터 지분도 매각…금산분리 요건 충족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9.10.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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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호텔롯데에 9.99% 매각, 롯데액셀러레이터 "금감원에 지분변동 신고"

롯데액셀러레이터 / 사진제공=롯데액셀러레이터롯데액셀러레이터 / 사진제공=롯데액셀러레이터


롯데지주 (25,200원 ▼200 -0.79%)가 계열사인 롯데액셀러레이터 보유지분을 최근 호텔롯데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롯데지주는 11일이 최종시한인 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금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후 롯데액셀러레이터 보유지분 9.99%를 호텔롯데로 매각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은 매각액이 25억원으로 작고 그룹내 주주간 비상장사 지분 거래여서 공시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롯데액셀러레이터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관련된 지분변동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롯데지주는 2017년 10월 12일 출범했는데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법적유예기간(2년)인 이날까지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했다. 앞서 롯데지주는 롯데카드와 롯데손보를 각각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매각했으며 롯데캐피탈은 일본 롯데홀딩스에 매각한 바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상반기 롯데닷컴이 롯데쇼핑으로 흡수합병되기 전 처분한 지분 9.99%를 더해 롯데액셀러레이터 19.98%를 보유해왔는데, 이번 매각으로 30%가까운 지분을 확보해 롯데액셀러레이터를 계열사로 거느리게 됐다. 이번 지분매각 및 계열사 변동과 관련, 롯데액셀러레이터 측은 "사업내용에는 전혀 바뀌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스타트업 육성과 혁신을 목적으로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마저도 일반 금융회사로 간주하는 경직된 금산분리 조항에대한 비판이 크다. CVC라면 그룹사의 컨트롤타워인 지주 산하에 있는 게 이상적인데,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의 혁신투자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롯데 홀딩스 산하에 있는 호텔롯데는 상장 뒤 롯데지주와 합병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금산분리 규제에 예외가 허용되지 않으면 금산분리 원칙을 다시 적용받아 지분을 매각해야하는데 종국엔 롯데캐피탈처럼 일본롯데로 매각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롯데액셀러레이터는 롯데그룹의 창업보육, 투자회사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판 와이컴비네이터를 표방하며 설립했으며 그룹의 유통, 화학, 식품 업체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해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롯데 계열사와 KDB산업은행이 참여하는 627억원 규모 '롯데-KDB 오픈이노베이션펀드'를 조성해 운영자산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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