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부풀린 뒤 보조금 준 이통3사, 과징금 확정…"부당 유인"(종합)

뉴스1 제공 2019.10.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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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214억·KT 53억·LG유플러스 31억 과징금
대법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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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납부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는 SK텔레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지만, 휴대폰 모델별로 출고가와 공급가 차이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공정위의 공개명령·보고명령은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사실상 SK텔레콤의 패소다.



앞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 3사는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 외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협의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출시단계에서 미리 장려금 규모를 정해 가격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 자체를 부풀렸다. 장려금은 처음부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에 귀속되지 않고 그 전액이 대리점에 지급되기로 정해진 것인데도 단말기 공급가나 출고가에 반영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의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SK텔레콤에 대해 214억48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금지명령, 공개명령·보고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부분을 인정했다.

1심은 "SK텔레콤은 단말기 및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 촉진을 위해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약정 외 보조금을 조성한 후 대리점에 지급했다"며 "이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명령은 적합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오인하게 됐다"며 "SK텔레콤의 행위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제한하거나 왜곡해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가 맞다"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텔레콤은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를 했다"며 "SK텔레콤과 제조 3사는 협의해 사전 장려금을 단말기의 공급가 내지 출고가에 반영해 출고가를 높인 뒤 유통망에 사전 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런 다음 순차적으로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사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약정외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KT 소송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LG유플러스 소송은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맡았다.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KT는 53억6300만원, LG유플러스는 31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한 통신사들은 소송을 냈지만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용된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여부를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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