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정공, 개선기간 1년 부여…거래정지 지속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19.10.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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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세원정공 (8,440원 ▲10 +0.12%)에 오는 2020년 10월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세원정공의 상장적격성 유지 심의여부를 위해 지난 8일 기심위를 개최, 세원정공에 대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 중에는 거래정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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