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강병원 "대림 편법상속 세무조사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19.10.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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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9년 국세청 국정감사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I&S 합병 과정에 대한 검증과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병원 의원은 "대림그룹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합병 방식을 이용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합병 이전까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은 그룹 2대 회장인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이 61%, 아들인 이해욱 부회장이 32%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경영권 승계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는데 당시 이해욱 부회 장은 대림그룹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대림I&S 지분을 2010년 72.5% 까지 꾸준히 늘렸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 사진제공=대림산업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 사진제공=대림산업
강병원 의원은 "대림I&S의 성장과정도 전형적인 재벌 일가 ‘일감 몰아주기’ 사례"라며 "대림I&S의 대림 계열사 거래 비율은 평균 70%를 웃돌았고, 2012년에는 90%까지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불법으로 몸집을 불린 대림I&S는 그 이익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했다"며 "이해욱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해욱 부회장의 지분율을 89.69%까지 높였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해 흡수합병을 하고, 그 과정 에서 지분율을 변화시켜 특정인이 지배권이 강화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상속 세 부과가 가능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병원 의원은 상속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과 동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시하면서 "(대림그룹 일가의) 매입 가격도 헐값이었다"며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당시 대림I&S가 매입한 자사주 주당 평가액은 8만9696원이지만 실제 매입가는 약 39%인 3만5000원에 불과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2015년 합병 이후 대림코퍼레이션은 2016년 5월 정기세무를 받았고, 이어 2017년 대림산업 역시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합병관련 탈루혐의를 국세청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당시엔 검토하지 않았다가 2019년 대림코퍼레이션에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편법상속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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