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가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삼득 보훈처장에게 "조국의 종조부인 조맹규씨가 서훈 신청을 한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박 처장은 "2006년도에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며 "(서훈이) 안된 분들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학자들은 핏줄 이념에서는 김원봉과 직결되는 게 조국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또 조맹규씨는 광복 이후 남로당 노동부장을 했다. 이것 때문에 서훈에서 탈락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것에 정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장학금이)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그것을 따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업무수행에 이해충돌 여지가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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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령에 비춰 이해충돌 내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업무배제 등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건 아니다"며 "다만 조 장관은 여러차례 가족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의혹만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끼쳤을 때가 문제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