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홍대앞 공사중인 북한 콘셉트 평양술집. 2019.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주점 측이 문제된 사진들을 자진철거했기 때문에 내사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주점 측은 지난 9월16일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철거했다. 그러나 '평양술집' 컨셉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철거한 사진들을 확보하는 한편, 설치 경위를 확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단순 게시 뿐 아니라 목적에 이적성이 있어야 한다"며 "주점 측에서 영리적 목적, 상업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을 두고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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