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앞으로는 미용이나 뷰티샵 등 미용업소에서도 눈썹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이 가능해진다. 문신시술 종사자가 약 2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개선된 것이다. '대장'이나 '항문' 등 신체 부위를 병원 이름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문신 시술은 지금까지 의료인만 가능했다. 시술 과정에서 감염 등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다. 앞으로는 눈썹과 아이라인 등 시술은 미용업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해소로 미용업소 종사자 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구체적 자격기준을 정하고 건강상 위험도 챙긴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신체 부위를 상호명에 넣을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과목만 상호에 넣는 게 허용됐다. 규제 때문에 '창문외과' '대항외과' '항외과' 등 어색한 이름을 사용해야 했는데 이번 방안을 통해 개선됐다.
물에 타서 마시는 정제형태 음료베이스 제조도 허용된다. 해외에서는 분말을 원판형태로 압축하는 정제 음료베이스가 일반적이나 한국에서는 분말만 가능했다. 의약품에만 허용되던 규제를 풀어 일반 음료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정부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진단과 치료, 처방이 모두 가능했지만 동물원과 수족관에서는 치료만 허용됐다.
폐업절차는 간소화된다. 방문판매업과 소독업 등 10개 업종은 폐업 신고시 허가증과 등록증, 신고증을 첨부해야 했으나 이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또 안경업소와 유원시설업, 주택임대사업 등은 폐업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 한 곳에서 일괄 처리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 용량을 3000리터에서 5000리터로 늘리고, 전통시장내 정육점의 외부진열대 판매를 허용한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낼 때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이 허용된다.
이 총리는 "현장에서는 행정의 불합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