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다. 2019.10.07. [email protected]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국회의원이 한 ‘막말’을 회의록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개정안은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희망한다면 해당 발언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권 의원은 "국회 회의록이 충실한 사실 기록으로서 훼손되지 않고 보존돼 역사 속에서 발언 당사자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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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발언할 때 더 많은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