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신", "X랄하네", "X라이"…국회의원 '막말' 회의록 못고친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9.10.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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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권칠승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회의중 망언 보존법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다. 2019.10.07.   photothink@newsis.com【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다. 2019.10.07. [email protected]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서 ‘고성’과 ‘욕설’을 한 탓에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체면을 구겼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7일 국감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게”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8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 협회장의 발언이 끝난 뒤 “검찰개혁까지 나왔어”라며 “지X, 또XX 같은 XX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국회의원이 한 ‘막말’을 회의록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게 '막말'을 한 의원들이 회의록 자구 수정 요청을 통해 내용을 순화하거나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등의 시도를 원천 방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개정안은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희망한다면 해당 발언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권 의원은 "국회 회의록이 충실한 사실 기록으로서 훼손되지 않고 보존돼 역사 속에서 발언 당사자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발언할 때 더 많은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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