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웅동학원 범행 전체 기획...영장 재청구할 것"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10.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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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구속된 종범 2명과 책임 정도 달라"…"건강상태 고려해 구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의혹 등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관련 배임수재·업무방해 등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이미 구속된 공범 2명에게 역할을 분담하는 등 실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향응 등이 이미 구속된 2명과는 책임 정도가 비교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적 증거와 구속된 종범 2명 진술에 의할 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의 영장이 기각돼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해선 "허위소송 관련 특경법상 배임수재와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모두 웅동학원 사건의 중요한 축이고, 허위소송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소송의 기초가 되는 공사 계약서와 고려시티개발 피의자 입장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건강상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의사 출신 검사가 소견 및 의무기록을 검토했고 주치의가 건강상태와 수술 필요성 관련 소견서를 발급해줬다"며 "검증을 걸쳐 형사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법원에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예정일(8일)의 하루 전인 7일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8일 검찰이 조씨를 강제구인하자 조씨는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조씨에 대한 영장을 9일 기각했다.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성립과 불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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