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 '구로농지 강탈사건' 소송 불법알선 변호사 2심도 무죄

뉴스1 제공 2019.10.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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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률상담·소송 불법 알선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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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박정희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한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 피해자 600여명에게 소송을 불법 알선하고 수백억대 배상금 일부를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농민 유족대표 2명과 변호사 2명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명추위) 회장 한모씨(73)와 간사 한모씨(69)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 등과 공모해 불법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55)와 김모씨(48)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 간사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역시 1심과 같이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한 회장과 한 간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구로공단 농지 강제수용 사건 소송 의뢰인 617명을 모집해 소송을 알선, 법률 사무처리 등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의 5%를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명추위 회장 한씨와 간사 한씨가 구로농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을 사무실로 불러 변호사 김씨, 이씨에게 소송을 위임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를 독자적인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들은 명추위를 구성한 뒤 대표와 간사로 활동해왔고, 명추위의 의사결정은 임시총회 등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대부분 명추위 대표 및 간사로서 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이 배상액의 5%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 역시 알선에 따른 대가가 아닌 명추위 임원으로 일한 대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 10월 명추위 회칙에 따라 한씨 등의 보수는 물질적, 헌신적 노력에 의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한 사례비로 지급됐고, 금전 지급의 약정서도 과거 헌신과 현재의 노력에 의한 급여지급이라고 작성됐다"면서 "소송 관련 행위에서 승소하면 15%를 대리인에게 지급한 것과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분배농지 강제수용사건'은 1961년 박정희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이후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한 뒤 2016년 1월 대법원이 농민들의 승소를 확정하면서 50년만에 최종 승소를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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