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창현 기자
정부가 10일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한국피부미용업 협동조합 관계자는 "학생들이 본인이 익힌 기술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정책 발표를 계기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이에서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황 개선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이 잇따라 나와서다.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내놨다. 기존 과학기술분야 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중기업에 한정해 별도 독립연구공간 없이도 칸막이 설치 등으로 '기설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하던 방침을 손질한 것. 앞으로 전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확보 가능한 면적이 50㎡ 이한'인 경우 별도 부지 확보 없이도 연구소를 세울 수 있다.
지자체가 조달하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최대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들은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해 계약 기간이 기존보다 2배(3년→6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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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품질인증제도의 확대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현장에서는 행정의 불합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