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합법화'에 지망생들 "수강료 본전 뽑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9.10.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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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발표…규제 개혁 '잰걸음'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창현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창현 기자


"그동안 피부미용업종 지망생들이 '눈썹 문신'에 대해 공부하는 건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술을 하는 건 불법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정부가 10일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한국피부미용업 협동조합 관계자는 "학생들이 본인이 익힌 기술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 계획에 따르면 뷰티샵 등 업소에서도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인들만 가능했던 분야다. 하지만 일선 피부미용학원에선 '문신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았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건 불법이지만 문신 시술에 대해 가르치거나 배우는 건 법적으로 가능해서다.

이날 정책 발표를 계기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이에서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황 개선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이 잇따라 나와서다.



정부는 이번에 1억원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용역 조달을 위한 제한경쟁 대상에 창업·벤처중기업을 추가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기존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만 진입이 가능했던 시장이다. 하지만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물품에 대한 제한경쟁에선 소상공인은 물론 창업·벤처중기업이 모두 참가 가능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내놨다. 기존 과학기술분야 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중기업에 한정해 별도 독립연구공간 없이도 칸막이 설치 등으로 '기설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하던 방침을 손질한 것. 앞으로 전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확보 가능한 면적이 50㎡ 이한'인 경우 별도 부지 확보 없이도 연구소를 세울 수 있다.

지자체가 조달하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최대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들은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해 계약 기간이 기존보다 2배(3년→6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품질인증제도의 확대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현장에서는 행정의 불합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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