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왼쪽)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 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 반박한 내용은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의 논점을 바꾸거나 흐리면서 반박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기관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규직 전환은 상 받을 일 아니냐고 오히려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서울시가)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도 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이미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어서 서울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무슨 문제냐고 하는데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며 "채용 절차에서 일반직 채용 절차를 지켰는지 예산 등 적절한 검증을 거쳤느냐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였다.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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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총 30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한 명이 정규직을 사실상 친인척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이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위 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명)보다 80명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감사 결과 발표 당일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들에게서 채용 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친인척 채용 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 적시나 별도의 징계처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적받은 15명은 직접 고용계획이 알려지기 전 공채 등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입사해 직접 채용계획을 알 수 없었다"며 "특히 민간위탁사 친인척 대상자 21명 중 면접 과정을 통해 15명만 채용되고 6명은 탈락되는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공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