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농지 강탈사건' 소송 불법알선 변호사 무죄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10.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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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간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일부인정…벌금형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박정희 정권 때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탈한 '구로동 농지 강탈 사건' 불법 알선 혐의를 받는 변호사 등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 600여명에게 소송을 불법 알선하고 배상금 일부를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농민 유족대표 2명과 변호사 2명은 혐의를 벗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은 10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명추위) 회장 한모씨(73)와 간사 한모씨(69)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한씨 등과 공모해 불법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55)와 김모씨(48)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 간사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역시 1심과 같이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로농지 사건'은 1961년 박정희 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한 뒤 2016년 1월 대법원이 농민들의 승소를 확정했다.

한 회장과 한 간사는 2008년~2013년 소송 의뢰인 617명을 모집해 소송을 알선, 법률 사무처리 등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의 5%를 받기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명추위 대표 한씨와 간사 한씨가 구로농지 피해자나 유족을 사무실로 불러 소송전망과 방법을 설명하면서 소송위임을 권유했지만 이를 독자적인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법적 지식을 전달만 하거나 일부 고령회원들의 부탁을 받고 소송위임계약서 작성을 도와줬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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