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최근 5년간 전국 단위 조합·업종별 연합회 87%가 선거를 통한 경쟁 없이 단독 후보자를 조합장으로 추대한 여건을 감안하면 '선거 의무화' 조치로도 해석되는 이번 법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기중앙회장‧전국 단위 조합장‧업종별 연합회장 선거에 대한 의무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대해서만 재량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위탁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임의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하부조직 및 중앙회장 선거가 모두 의무위탁 대상인 농‧수협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또 "현재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추대'가 다수로 법 개정 시 '선거'라는 절차가 강제돼 조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추대란 차기 회장 출마자가 없거나 단독 출마하는 등 복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어려운 여건에서 회원들이 합의해 회장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조합 조합장과 연합회장으로 뽑힌 313명 가운데 선거를 거친 회장은 41명(13%)에 불과하다. 나머지 272명은 모두 추대 방식으로 회장에 올랐다. 중기중앙회장의 경우 2011년(제24대 회장·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에 찬반 투표를 거친 추대 방식으로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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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추대 방식으로 회장을 뽑을 때는 선거와 비교해 정당성을 갖춘 절차인지 뒷말이 나오기도 한다"면서도 "의무 위탁선거가 실시되면 작은 조합들이 비용 부담을 감당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도 참고할 수 있다"면서도 "법안의 방향성(선거 투명성·공정성 제고)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지만 구체적 답변을 내놓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