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레오' 후폭풍…KBS 사회부장 사퇴·"수신료 납부거부" 국민청원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9.10.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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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왼쪽), KBS 뉴스9 /사진=머니투데이, KBS뉴스9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왼쪽), KBS 뉴스9 /사진=머니투데이, KBS뉴스9


KBS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 인터뷰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BS가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입기자를 금지(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과 'KBS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청원글 등이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최근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피의사실 공표가 계속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출입기자를 금지하고, 정해진 공식 브리핑 시간에만 기자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또 다른 청원인은 'KBS 수신료 납부를 거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시하고 "KBS 법조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도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이런 KBS에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유 이사장은 8일 저녁 6시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 차장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며 KBS가 김 차장을 인터뷰하고 해당 내용을 검찰에 흘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BS 법조팀과 검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유착 의혹이 담긴 발언이다. 그러자 KBS는 즉각 반발했다.

유 이사장측은 김 차장과 인터뷰를 했으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보도했으며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공유했다는 주장이고, KBS는 인터뷰한 내용을 두 개의 기사에 담아 그대로 전했으며 검찰에 사실관계차 재확인을 했을 뿐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 이사장은 이 방송에서 "김 차장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소개로 KBS 법조팀장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진실하게 보도해준다고 해서 했더니 기사는 나오지도 않았고, 직후에 조사받으러 (검사실에) 들어갔다가 검사 컴퓨터 화면을 우연히 봤는데 'KBS랑 인터뷰 했다던데 털어봐',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왔다던데 털어봐' 이런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있었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공영방송인 KBS 법조팀장이 중요한 증인 인터뷰를 하고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 내용을 실시간으로 흘리는 게 가능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KBS 법조팀장과 인터뷰를 해도 완전히 묻히고 심지어 KBS가 자기가 하지 않은 말을 보도하니까 김 차장이 언론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KBS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이 끝난 직후 '뉴스9' 보도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유 이사장은 방송 전에 KBS 취재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KBS는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줬다는 김 차장이 사모펀드 초기 투자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취재에 나섰다"며 " (지난) 9월10일 KBS 인터뷰 룸에서 법조팀 기자 두 명이 김 차장과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인터뷰 직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뷰 직후 김 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BS는 "또한 조국 장관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정 교수 측에 질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KBS가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터뷰가 진행된 바로 다음날인 9월11일 '9시 뉴스'에 2꼭지(기사 2개)로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KBS측의 해명 자료가 나온 뒤 9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KBS의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인터뷰 기사가 아니다. 그냥 검찰발 기사에 김 차장의 음성 변조된 발언을 원래 맥락에서 잘라서 (사용해),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보도를 하는 데 이용한 것"이라며 "인터뷰한 당사자가 어떻게 자기 인터뷰 기사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차장이 KBS와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차장의 본래 발언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보도됐다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KBS를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팩트 취재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 하나. 검사들한테 안 물어보면 기자들은 이것이 팩트일까, 아닐까 판단 못 하나"라며 "피의자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인터뷰했는데 검찰이 바로 인터뷰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가서 사실관계 재확인을 하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KBS가 '수사에 진행 중인 사건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선 다른 취재원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취재 과정'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유 이사장은 "김 차장과 검찰은 피의자 대 검찰로 서로가 대립하는 관계였는데, 그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다시 검찰에 물어봐서 확인한다는 건 취재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또 KBS의 인터뷰 내용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인터뷰 기사가 아니다. 그냥 검찰발 기사에 김 차장의 음성 변조된 발언을 원래 맥락에서 잘라서 (사용해),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보도를 하는 데 이용한 것"이라며 "인터뷰한 당사자가 어떻게 자기 인터뷰 기사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KBS는 9일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하지 않은 점을 밝혔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KBS는 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 차장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 검찰에 일부 사실관계를 재확인했을 뿐 유출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성재호 KBS 사회부장은 10일 사내게시판에 인터뷰 전문과 자신의 입장을 올리며 보직 사퇴 의사를 표했고 법조팀 기자들도 잇따라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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