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LAT 1년 연기..보험사 배당 마음대로 못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진경진 기자 2019.10.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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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규제 1년 연기하고 할인율 산식 변경도 검토.. 재무건전성 준비금 신설로 주주배당은 제한

보험 LAT 1년 연기..보험사 배당 마음대로 못한다


금융위원회가 시장금리 급락에 따른 보험사 책임준비금(부채) 적립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채적정성평가(LAT)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보험사들은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에 덜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만큼을 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올 연말부터 배당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LAT 제도 개선 방안과 재무건전성 준비금 제도 신설을 논의했다.

LAT는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부채를 단계적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의 원가평가 방식에 따른 보험부채 적립액보다 LAT 평가를 통해 나온 부채평가액이 더 많으면 부족분(결손액) 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해 IFRS17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LAT에서 부채평가액은 '할인율'에 따라 결정된다. 할인율이 떨어지면 보험부채가 늘어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다. 그런데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할인율 낙폭이 커져 대부분의 보험사가 올 연말 대규모 결손액이 발생한다. 실제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은 지난해 말 1.95%에서 지난 8월 16일에는 1.17%까지 떨어졌다. LAT 추가 적립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돼 보험사 당기손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 LAT 1년 연기..보험사 배당 마음대로 못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LAT의 책임준비금 강화 일정을 1년씩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2017년 도입해 내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년 뒤로 미뤘다. 올해 적용하는 LAT 할인율 산정방식은 지난해와 동일 하게 '국채수익률에 산업위험스프레드의 80%'까지 얹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보험사 자산운용 수익률의 80% 수준까지 할인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안대로 시행했더라면 산업위험스프레드를 인정받지 못해 할인율 대폭 떨어진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국채금리가 더 떨어질 경우 아예 국채수익률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채수익률 기준을 해당 시점이 아닌 과거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LAT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 책임준비금 부담이 감소하는 대신 책임준비금만큼 배당을 제한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 제도'가 신설된다. 책임준비금 감소분 만큼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 성격으로 쌓도록 하는 것이다.

이 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해 내부유보된다. 보험사는 준비금 부담이 작아져 손익악화를 막을 수 있더라도 덜 적립한 준비금만큼 배당 가능 재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매년 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후 2022년 IFRS17 시행 시점에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하면 부채로 전입된다.

보험업계는 LAT 제도 개선안에 긍정적이다. 종전 규제가 유지되면 국고채 수익률이 1.5%~1.6% 이하일 경우 고금리 계약을 많이 판 생명보험사들은 결손금 발생에 따라 수조원대 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한화생명을 비롯해 일부 생보사들은 연말부터 결산배당이 어려워 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익이 나면 미래에 모자란 것을 감안해 미리 자본을 쌓아두라는 의미"라며 "상장사는 주주배당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지만 당국은 이보다 미래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주주가 있는 상장사들은 배당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다"며 "또 매각을 준비중인 생보사는 배당을 하지 못하면 매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금리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보사들은 배당이 제한되면 주가 관리가 어려워진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 8일 종가가 주당 2325원으로 10년 전 공모가 8200원 대비 반토막 이상 떨어졌고, 공모가 11만원이었던 삼성생명도 6만9900원으로 내려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LAT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당기비용 증가로 당기손익이 악화돼 어차피 배당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보험사들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본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까지 규정개정안 사전예고를 거쳐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올해 회계연도 기준 재무제표부터 신설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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