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시범도시' 연내 3곳 선정한다… 2022년 조성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10.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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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발표… 이달 지자체 공모

사진= 국토교통부사진= 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시 안에서 수소 생산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전반적인 활동이 이뤄지는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도시’를 만든다. 연내 3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수소도시란 도시 내 수소생태계가 구축돼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도시혁신을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말한다.

국토부는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내 생활권 단위 공간(3∼10㎢ 범위)에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하는 수소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수소 시범도시에는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기본요소'와 혁신적 기술을 실증하거나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특화요소'가 반영된다.

기본요소는 주거 분야, 교통 분야, 통합운영센터로 이뤄진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단지(필수), 개별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수소를 활용한다.

교통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 내 또는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한다.


수소 관련 기반시설(이하 인프라) 구축 후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해 수소 공급·저장·이송 현황, 안전성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할 계획이다.

특화요소는 국내기술 중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기술을 적용해 실증하는 기술 실증 분야와 지역특화 산업 및 거점 인프라 등에 수소를 접목하는 지역특화 산업 분야로 구분된다.

수소 시범도시에는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핵심인프라 구축비 등 사업비 290억원 한도로 국비 50%를 지원한다.

안전성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사고발생 시 시스템이 자동 정지되는 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안전기준이 미비한 저압수소 사용부품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전 단계별 통합안전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통합운영관리센터'를 구축한다.

수소 시범도시 공모는 관할지역 내 일정 범위 안에 기본요소와 특화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수소활용 계획을 수립한 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7일 국토부 홈페이지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12월 선정 도시를 발표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수소 시범도시 추진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소를 활용할 수 있고 수소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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