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케이트 맥키넌이 미국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따라한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힐러리 클린턴의 표정이나 얼굴이 매우 자연스럽다./사진=유튜브 'WatchMojo.com' 캡처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 '딥트레이스'의 지난 9월 딥페이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이 올해 현재 1만4798개로 지난해 12월 7964개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으며, 얼굴 합성 피해자 중에는 미국·영국 여배우(46%) 다음으로 뮤지션 K(케이)팝 가수 등 한국 여성 연예인(25%)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트레이스의 연구진들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스타 킴 카다시안의 딥페이크 영상. 카다시안의 기존 인터뷰를 이용해 그가 하지 않은 발언을 지어냈다. 딥페이크 영상 속 카다시안은 "나는 악플러들을 신경쓰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사진=빌 포스터 인스타그램 캡처
이어 딥트레이스는 다양한 각도에서 얼굴을 담은 사진 250장만 있으면 이틀 안에 딥페이크 포르노를 맞춤 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영상을 판매하는 업체도 생겨났으며 앱, 온라인 등으로 쉽게 접근 가능해졌다. 심지어 영상의 제작 최소 가격은 2.99달러(약 3572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딥페이크 규제 속도는 이러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 음란 동영상을 인공지능으로 걸러내는 기술 개방에 나섰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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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한국은 딥페이크를 합성 사진이나 영상으로 분류한다.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해 유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사이버 명예훼손)나 형법 제244조(음란물건제조죄)에 위반되지만 강력한 규제 방안이나 대응 방안은 마땅치 않다.
미국의 경우 각종 법안을 통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7월부터 딥페이크를 보복성 음란물에 포함한다는 법안을 발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제작은 1등급 경범죄로 취급돼 최대 12개월 징역 또는 벌금 2500달러(약 298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