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로고/사진= 해외건설협회
공동보증 제도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건설 프로젝트 중 해외건설협회 사업성평가를 통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협약기관들이 공동으로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해외건설협회는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 개정으로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이 기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5개 금융기관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신규참여로 총 7개로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지난 2월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건설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성 중심의 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왔다.
이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의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보증지원 노력이 절실하다"며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으로 신규 참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