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공동보증에 전문건설공제·전기공사공제조합 참여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10.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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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공동보증 제도 활성화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지원 노력 절실"

해외건설협회 로고/사진=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 로고/사진= 해외건설협회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에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추가된다.

공동보증 제도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건설 프로젝트 중 해외건설협회 사업성평가를 통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협약기관들이 공동으로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해외건설협회는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 개정으로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이 기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5개 금융기관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신규참여로 총 7개로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처음 도입된 공동보증 제도는 저조한 보증발급 지원실적 등의 이유로 올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센터(KoCC)가 해산됐다.

이후 지난 2월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건설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성 중심의 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왔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공동보증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기관들의 약식검토 단계에서 공동보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며 "각 금융기관 내 공동보증을 위한 특별 규정이나 별도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프로젝트 사업성보다 기존 신용도 위주로 보증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의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보증지원 노력이 절실하다"며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으로 신규 참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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