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 /사진=뉴스1
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인증취소 업체가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격적인 시행 전인 2017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인증취소업체는 40곳에 달할 만큼,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졌다.
품질인증을 받았지만 합법적인 운영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체가 내국인 이용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중구와 종로, 전주, 안동에 있는 업체에서 내국인이 이용해 지난 3월 인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수민 의원은 "한국관광인증을 받으려면 신청,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 6단계가 거쳐야 하는데 어렵게 인증을 받고도 폐업 등으로 인증 취소가 속출해 국내 관광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좋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인증받은 업소를 상대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홍보 등의 지원방안을 실행해 국내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