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윤 총경은 이날 오전 10시29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주식을 받을 때 형의 이름을 사용했는지'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입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총경을 상대로 정 전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지난 7월에는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구속된 정 전 대표는 지난 4일 특경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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