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GKL, VIP 고객 대신해 법인카드로 불법 유흥업소 결제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9.10.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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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사원 지적 받고도 지속 사용…김영주 의원 "마케팅 수단이라도 도덕적 비판 피하기 어려워

세븐럭 카지노 강남 코엑스점. /사진=GKL세븐럭 카지노 강남 코엑스점. /사진=GKL


한국관광공사 산하 카지노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세븐럭이 VIP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적립금을 불법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GKL로부터 받은 'GKL 콤프 사용현황' 자료를 살핀 결과, GKL이 직원의 법인카드로 VIP 고객의 콤프(Compliament service)만큼 연간 수 억원을 유흥업소에서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콤프는 고객이 게임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개별 적립금의 종류로, 관련규정에 따라 고객 요청에 의해 집행한다.



콤프 사용에 관한 규정은 '관광진흥법'에서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을 근거로 한다. 콤프의 사용 범위는 운송, 숙박, 식음료, 주류 제공이 가능하다.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이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식품 위생법령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허가 받고 운영 중인 유흥주점영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했다.

이에따라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경우는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1270명의 외국인 VIP를 대상으로 2694회가 집행됐다. 액수로는 76억8000만원이다. 콤프 사용금액 결제 방식은 GKL의 VIP전담 마케팅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대신해 결제하는 구조인데, VIP들의 유흥업소 요청이 많아지자 2016년부터 유흥업소 전용카드까지 발급해 관리했다.



문제는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유흥업소까지 이용한다는 점이다. 고객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비용을 해당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유흥업소에서 콤프가 사용된 사실을 적발해 GKL에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GKL은 해당 업소에서의 콤프 사용을 금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표= 김영주 의원실/표= 김영주 의원실
하지만 여전히 GKL 직원들은 불법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지속 사용했다.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 강남구청에서 받은 '유흥업소 집중단속 결과 및 행정처분 결과'를 검토한 결과 올해 성매매 알선 및 무허가 유흥업소 운영 혐의로 적발된 3곳의 업체에서 GKL법인카드가 사용됐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강남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7개 유흥업소에서도 GKL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이는 카지노 영업준칙상 사용대상 업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실해 관리·감독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업준칙에 성매매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금액 한도가 적립금 내에서 무제한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영업준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100만원을 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자 불법 콤프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 "고객의 유흥업소 사용금액을 GKL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것은 아무리 마케팅 수단이라 하더라도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하루 빨리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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