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 한다고 밝혔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청와대는 국민청원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만료일(등록 후 30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 등록부터 최장 두 달이 걸리는 셈이다.
남은 것 중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특검해 달라'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처벌해 달라'는 등 3개는 직·간접적으로 조 장관과 관련이 있다. 언론의 질이 떨어졌다며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청원 역시 20만 명 이상의 동의해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청원에 답변을 내놓은 청와대. / 사진 =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지난 4월 30일 게시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청원에서도 청와대는 정혜승 당시 디지털소통센터장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답변을 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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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활어차 운송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 청와대. / 사진 =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지난 9월 24일 청와대는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통해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청원은 10일 현재 답변 대기중인 7건의 청원 중 하나다.
해당 청원은 "일본 활어차가 국내를 운행할 때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일본 활어차는 일본 국적의 차량이며 일본인이 운전하기 때문에 난폭 운전·음주 운전에 대해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답변 연기 사유에 대해 "원자력 안전 위원회·경찰청·식약처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면서 "한·일 관계가 민감한 상황이라 특별 단속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 기준 동의자 수인 20만 명을 넘겨, 공식 답변을 대기 중인 청와대 청원들. / 사진 =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가장 최근의 답변은 지난 9월 27일 등록된 '고 김성재의 의혹을 방송해 달라'는 내용과 '동물 학대 금지·유해 유튜브 단속'을 요구하는 2건의 청원에 대한 115·116호 답변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조 장관 관련 117·118호 답변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달 9일 조 장관 임명장 수여식 때 밝힌 대국민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