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은 '충분' 시간은 '부족'…데이터 3법 어디로?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19.10.10 18:21
글자크기

[the300][런치리포트-文's PICK법안]②법안 처리 시급에 여야 공감대…가명정보 활용 범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등 '보완 사항' 지적

동력은 '충분' 시간은 '부족'…데이터 3법 어디로?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8월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규제혁신 현장 방문 )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천명한 데 이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3법 처리를 국회에 강하게 주문했다. 4차 혁명 시대에 발맞춰 여야 모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모은 상태다.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시간 문제'다. 다만 법안 일부 조항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안소위 넘지 못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3개 법안이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결합해 정책과 사업에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결합 절차와 함께 관련 제재 내용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 통과의 첫 단계는 개인정보보호법 심사다. 3법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전제돼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이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쟁점'은 없지만 '보완'은 필요=특히 여당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야당 역시 법안 통과 추진에는 이견이 없다.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여야 쟁점 사안은 없다. 다만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일부 조항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규정하는 데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안에서는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에 대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정보법에 산업적 목적이 포함된 과학적 연구라고 명시돼 있는데 개인정보 활용 관련 정부 의견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 의견인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을 '상업적 목적이 포함된 통계 작성'으로 좀 더 명확화하자"고 말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보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두고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의원은 "산업별 특수성이 있는 활용 형태와 범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양 측면을 균형감 있게 보호하겠다는 개정 방향에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데이터 집중 기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도 문제다. 정무위 소속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일반 회사는 다 열어두라 우리도 가공하게 하자고 하지만 정부나 시민단체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이 정도에만 열어두고자 한다"며 "아마 중간 정도에서 시행령으로 일정한 자격 기준을 두고 열어두는 쪽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법안 처리에 공감대…그러나 시간이 없다=대통령이 강조할 만큼 현장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 정치권의 정쟁으로 무산될 경우 여론의 역풍도 무시할 수 없다. 산업계 또한 빅데이터 활용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 동력은 충분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 8월 29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논의키로 했지만 파행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야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정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다.

약 한 달이 지난 지난달 27일이 돼서야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1회독' 할 수 있었다. 법안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건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법안소위에서다.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이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법안 논의는 10월 동안 치르는 국정감사 기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치르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현안, 공천 등 총선 현안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커 법안 심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 법무부장관, 선거법 패스트트랙 등 이슈로 여야 갈등이 재현될 경우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변수다. 시민단체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명정보 제도의 보완이 필수라고 강조해왔다. 현재 계류된 법안대로면 가명정보 간의 결합을 통해 정보 주체를 특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안 심사가 예정됐던 8월 29일 6개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추가 법안 발의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동력은 '충분' 시간은 '부족'…데이터 3법 어디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