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 3년간 1조원 넘어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10.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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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생색은 정부가 내고 도로공사 부채는 증가”

올해 설 연휴 첫날인 2월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에 '설 명절 통행료 면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뉴스1올해 설 연휴 첫날인 2월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에 '설 명절 통행료 면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실시한 뒤 3년간 1조원이 넘는 통행료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해당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정부가 통행료 감면 정책으로 생색을 내면서 도로공사의 부채만 늘린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1조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8월까지 2454억원의 통행료가 감면됐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액 증가를 고려해 정부에 △2016년 250억원 △2017년 250억원 △2018년 280억원의 공익서비스용(PSO) 보전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전해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도로공사의 부채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로공사 부채 규모는 28조1129억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1조6000억원 증가했다. 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도로공사 부채는 36조2447억원으로 지금보다 약 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주 부의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으로 생색은 정부가 내지만 실제 부담은 도로공사에 떠넘긴다”며 “도로공사가 2023년까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할 예정인데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과 부채감축 노력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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