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뉴스1) 이동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일 양국이 WTO 분쟁 양자협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측 협상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진두지휘한다. 한-일이 양자협의는 한-일 간 합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탐색전'에 가깝다.
정부가 WTO 제소장(양자협의 요청서)에서 문제 삼은 WTO 협정 위반사항은 크게 3가지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최혜국 대우',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물량을 금지·제한하지 못하게 한 제11조도 문제 삼았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이 개별허가를 받도록 바뀐 만큼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수출규칙을 '일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 제10조 규정에도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해 수출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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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자협의는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한 시점부터 60일 동안 진행된다. 양자협의가 성사됐지만 한-일 간 이견이 커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기간 내에 양국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국은 WTO에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WTO 패널 절차는 통상 1~2년 걸리고, 상소 시 3년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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