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경호 한국노총사무총장이 악수하고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조 위원장은 이날 자회사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2019.10.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로공사는 9일 직접고용 하라며 소송을 낸 수납원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과 현재 2심재판 중인 인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중인 인원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직 근로자 직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이 열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조합은 도로공사 본사에서 진행 중인 집회와 시위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또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요금수납원과 관련한 최근의 여러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