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기이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ASF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을 대상으로 한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는 방역 통제소가 설치돼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할 수 있다.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 뿐 아니라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이 통제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농장 방문 시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 필증을 받아야만 한다.
선제적인 방역을 위해 모든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8개반 16명)을 활용해 완충지역의 방역상황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양돈농가가 주요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환경검사에는 축산관계 차량에 묻은 분변, 사료, 도축장 내 계류장 잔존물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포함된다.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단체 등과 함께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된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관계자는 "10일 자정 시행 후 GPS(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인 만큼 운전자들은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