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1) 조태형 기자 =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조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법원은 이에 따라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2019.10.9/뉴스1
이창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주하고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이냐"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면서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9일 오전 2시2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