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명재권 판사, 광화문 집회 1등공신"

머니투데이 정유건 인턴 2019.10.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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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 비판 …"동료판사들 의견 궁금하다"

/사진=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사진=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민경욱 자유한국당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이 법원 개혁을 외친 다음날 새벽, 법원은 조국 동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동원의 1등 공신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목소리가 가장 궁금하다"며 "1억 원씩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그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을 잡아넣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세상이 불공평하기가 그지 없다.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흐려놓았다"고 지적했다.



명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졌다"라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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