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금지법' 3일간 77명 체포 불구 분노만 가중

뉴스1 제공 2019.10.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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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 체포자 2368명 달해
교육당국 "학교서 마스크 착용하는 학생 보고해라"

6일(현지시간)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복면을 쓰고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6일(현지시간)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복면을 쓰고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홍콩 정부가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지 이틀 만에 77명이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학생은 12세였다.

NHK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12~41세 남녀 7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이들 중 3명은 마스크를 벗으라는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위가 시작된 6월9일 이후 공식 집계된 체포자 수만 2368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날 회견장에서 체포자 수를 밝힌 후 시위대를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4~7일 지하철역 40곳과 신호등 80개, 점포 200개 이상이 파괴돼 시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폭력 행위가 날로 격화하고 있다. 특히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고 있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복면금지법'은 모든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게 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콩 정부는 해당법이 폭력 시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으면서 시위 분위기가 한층 격렬해졌다고 NHK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교육당국은 홍콩 전역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수업을 보이콧할 경우 그 인원수를 즉각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손을 잡고 홍콩 정부에 항의하는 '인간 띠' 시위에 참가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도 보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감시 행위'라는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각 학교의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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